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96
- 선고일
- 2023-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직 처분 후 복귀하자마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단체협약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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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