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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96
선고일
2023-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직 처분 후 복귀하자마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단체협약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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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