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94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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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