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93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아들이자 바리스타팀 총괄인 안 팀장과 언쟁을 벌인 후 단체 대화방 퇴장 요구를 받는 등 사실상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 팀장이 채용 면접을 담당하고 직원 관리 및 입·퇴사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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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