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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92
선고일
2023-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유흥업소 비용 대납 요구 및 폭행, 일부 폭언과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실내 흡연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이력이 없고, 송별회 술자리라는 특성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진술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당일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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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2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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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