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90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업무가 상시·계속적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여러 과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업무 과실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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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