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80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이 반복되었고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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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