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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80
선고일
2023-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이 반복되었고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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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