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8
- 선고일
- 2023-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해와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당연퇴직이 근로계약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다툼의 상대방이 해고된 점,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 귀책이 있는 점,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연퇴직의 사유가 해고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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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