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78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며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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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