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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74
선고일
2023-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퇴직처리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는 점, 업무의 상시성과 채용 시 장기 근속 질문은 일반적 사정에 불과한 점, 회사 내에 계약 갱신 평가 절차나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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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