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74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퇴직처리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는 점, 업무의 상시성과 채용 시 장기 근속 질문은 일반적 사정에 불과한 점, 회사 내에 계약 갱신 평가 절차나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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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