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68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아니며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적용과 일일 업무보고 및 연차 승인 과정 등을 거치며 고정급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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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