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59
- 선고일
- 2023-09-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배 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무단 전산 조작, 업무지시 불이행 등 총 24가지의 비위행위가 피해자 및 동료 진술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재발 가능성,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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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