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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58
선고일
2023-09-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 종료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정이나 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명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담당한 지하층 형틀작업이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의 주장과 달리 옥상층 작업은 작업 방식이 다르고 2개월 뒤에나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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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