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54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화나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을 정리하여 귀가한 점, 횡령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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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