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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54
선고일
2023-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화나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을 정리하여 귀가한 점, 횡령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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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