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52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허위 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경고 이후에도 지속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와 양정 모두 적법하므로 정직 8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통지서에 전배 명령이 함께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상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문제와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전배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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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