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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52
선고일
2023-10-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허위 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경고 이후에도 지속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와 양정 모두 적법하므로 정직 8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통지서에 전배 명령이 함께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상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문제와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전배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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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