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4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은 사회 통념상 위법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과거 징계 사례를 고려할 때 정직 17일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노동조합 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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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