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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46
선고일
2023-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하여 수습평가를 거치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 근무지에서 재평가를 받았더라도 유사 사례가 존재하고, 퇴근 버스 내 통화나 인터넷 게시판 작성 등 사적 언동에 대한 평가가 동료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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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