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46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하여 수습평가를 거치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 근무지에서 재평가를 받았더라도 유사 사례가 존재하고, 퇴근 버스 내 통화나 인터넷 게시판 작성 등 사적 언동에 대한 평가가 동료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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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