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45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장으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이 발언 당일 저녁 사과하며 출근을 요청했고 사용자들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사용자1의 출근 요청을 거부한 점을 종합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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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