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43
- 선고일
- 2023-09-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전환 가능성 명시, 기간제 관리규정의 전환 신청 및 평가 절차, 높은 실제 전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전환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번 전환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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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