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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43
선고일
2023-09-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전환 가능성 명시, 기간제 관리규정의 전환 신청 및 평가 절차, 높은 실제 전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전환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번 전환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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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