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40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스스로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 구제명령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 절차에서 근로자가 얻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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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