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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3
선고일
2023-07-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과 다름없이 관리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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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