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3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과 다름없이 관리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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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