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38
- 선고일
- 2023-09-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사직을 권유했을 때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관리소장의 출근 중단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 직후 실제로 다른 곳에 취업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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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