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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38
선고일
2023-09-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이 사직을 권유했을 때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관리소장의 출근 중단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 직후 실제로 다른 곳에 취업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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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