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37
- 선고일
- 2023-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 '드라이빙 면접'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테스트 드라이브 교육을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변경된 테스트 드라이브 일정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교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종 합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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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