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35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비밀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규율해 온 점과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발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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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