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35
선고일
2023-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비밀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규율해 온 점과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발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