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34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하고 사업장에서 폭언과 폭행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적시된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발송하였고 이후 서면으로 다시 전달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절차에 효력을 부인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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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