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2
- 선고일
- 2023-06-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약 40%를 받지 못해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당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직처분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한 11가지 비위행위 중 상당수가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 등에 기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면직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면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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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