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24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약품 관리 부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고, 약품 관리 부실을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