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23
- 선고일
- 2023-09-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와 정당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단협에 따른 촉탁직 근로자의 기본급 10% 감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2023년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감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직접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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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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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