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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23
선고일
2023-09-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와 정당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단협에 따른 촉탁직 근로자의 기본급 10% 감액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2023년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감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직접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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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