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1
- 선고일
-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을 해고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출근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변경 요청 미수용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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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