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18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 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위해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의결을 준수하지 않고 최대 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하여 과다한 임금 손실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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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