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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15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당일 오후에 전화로 해고 철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총 6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와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어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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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2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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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