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15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당일 오후에 전화로 해고 철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총 6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와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어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