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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14
선고일
2023-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거듭된 업무상 실수와 소속 부서장과의 갈등, 면세점 내 중국어 소통 인력 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단순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자 재연장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지 않고 전보 결정을 하루 만에 통보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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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