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11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 이탈, 무계결근, 정보보호서약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마다 연차휴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의 반성이나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정직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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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