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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10
선고일
2023-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의 일시·장소 특정이나 출근 요구가 수업 특성 때문이며, 연수 및 출석부 작성 등은 위탁 계약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수업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점, 타 기관 수업 겸직 제한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며 강사 알선 사업을 영위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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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