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10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의 일시·장소 특정이나 출근 요구가 수업 특성 때문이며, 연수 및 출석부 작성 등은 위탁 계약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수업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점, 타 기관 수업 겸직 제한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며 강사 알선 사업을 영위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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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