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1
선고일
2024-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을 해고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출근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변경 요청 미수용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