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03
- 선고일
- 2023-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능력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1.5점을 획득하였고, 평가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