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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
선고일
2023-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납기 미검침,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실적 저조 등의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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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