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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98
선고일
2023-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출퇴근 시간 조작, 수습평가 점수 미달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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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