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98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출퇴근 시간 조작, 수습평가 점수 미달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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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