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96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규상 평가에 따른 재계약 규정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체의 특성과 동료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평가자 구성에 하자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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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