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94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와 언쟁 후 동료가 전달한 사용자의 귀가 지시를 해고로 단정하고 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무과장에게 당일까지의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점, 이후 계속된 출근 권유를 거부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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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