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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94
선고일
2023-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와 언쟁 후 동료가 전달한 사용자의 귀가 지시를 해고로 단정하고 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무과장에게 당일까지의 급여 정산을 요청하고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점, 이후 계속된 출근 권유를 거부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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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