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93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통지서에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급여 업무가 타 직원에게 이관된 후 기존 지원 업무와 유사한 새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이를 인사명령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소속 부서나 급여액, 직책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일부 변경·조정이 권한 행사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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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