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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93
선고일
2023-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통지서에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급여 업무가 타 직원에게 이관된 후 기존 지원 업무와 유사한 새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이를 인사명령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소속 부서나 급여액, 직책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일부 변경·조정이 권한 행사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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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