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92
선고일
2023-09-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태기록 관련 미센싱 사유서 미제출, 지각 1회, 사내흡연, 교육결과 통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며,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사유서 제출 방법을 잘 알지 못했던 점, 퇴영 사실 보고로 사용자에게 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신분임을 참작하더라도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