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8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수금 발생 시 규정된 출납 과잉처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 서랍에 보관한 채 퇴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수금을 무단반출하거나 편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액의 사고 금액을 본인 금전으로 변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형평성 원칙을 위반하여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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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