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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8
선고일
2023-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수금 발생 시 규정된 출납 과잉처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 서랍에 보관한 채 퇴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수금을 무단반출하거나 편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액의 사고 금액을 본인 금전으로 변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형평성 원칙을 위반하여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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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