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89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경비 부당 집행, 과세급여 소득 전산 미등록, 행동강령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 부당 집행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처분이 해고 다음으로 중함에도 가중사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징계양정이 과다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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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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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