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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89
선고일
2023-09-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경비 부당 집행, 과세급여 소득 전산 미등록, 행동강령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 부당 집행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처분이 해고 다음으로 중함에도 가중사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징계양정이 과다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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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