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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88
선고일
2023-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정직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배된 후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가 있어 사용자가 업무와 책임을 변경하여 통지한 것은 단순한 업무 조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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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