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88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정직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배된 후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가 있어 사용자가 업무와 책임을 변경하여 통지한 것은 단순한 업무 조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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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