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87
- 선고일
- 2023-10-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년간 총 19회 지각하고 근무시간 및 휴일에 회사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유서 제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지각을 반복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행위를 단순 사생활 비행으로 치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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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