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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84
선고일
2023-09-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 종료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먼저 재계약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들이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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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