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84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 종료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먼저 재계약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들이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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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