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82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면접 후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말 근무 조건에 대해 주방 팀장과의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임금과 근무일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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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