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80
선고일
2023-09-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 4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회사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야간작업질환 주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 내 최고령자로서 정년을 10년 이상 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장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