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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27
선고일
2023-06-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인사평가 및 성과급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평가 및 성과급 평가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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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