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7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인사평가 및 성과급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평가 및 성과급 평가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평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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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